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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매입약정·공공전세 7500가구 연내 매입한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4:06

모든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입주민 편의성↑
매입약정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30~50% 수준 결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총 7500가구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에서 공급되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자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이미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SH공사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입약정주택만 매입하고 있다. 신축된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공공전세주택은 작년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임대 유형이다.

기존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3룸 이상의 주택이며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장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03 sungsoo@newspim.com

SH공사는 분기별로 해당물량을 60%, 15%, 15%, 10%로 나눠 순차 매입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5~19일까지 1분기 분 매입임대주택 4347가구를 사들인다.

또한 입주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다.

SH공사는 올해 도입하는 신규 임대유형인 '공공전세주택'과 관련, 매도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전 컨설팅은 매도 신청 전 담당자가 신청물건의 매입기준 부합여부, 설계 및 디자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알 수 있게 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접수기간 중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건설해 사용 승인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매매 대금은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3~4차례로 나눠 기성금으로 지급한다.

유형별 매입기준, 매입가격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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