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 단속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위반…14일까지 집중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무허가 등 불법 유흥시설을 집중 점검해 283명을 단속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등 7200곳을 점검해 283명을 단속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54명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23명, 음악산업법 위반 6명 등이다.
서울에서는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1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무허가 룸살롱으로 운영 중인 노래방을 단속해 업주 등 5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이곳을 이용한 손님 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유흥주점 업주 및 손님 31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14일까지 지자체와 유흥업소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앞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근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저녁까지는 정상영업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된다. 2020.11.2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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