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1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에서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당시 이 의원은 전북 남원을 방문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냐"고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강래 후보는 이 이원을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 쪽으로 다가가려는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막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시장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면서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