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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720시간→840시간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3:43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3:43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조치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부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정부지원 비율도 90%로 조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4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진=여가부] 2021.01.19 89hklee@newspim.com

아이돌봄서비스의 종일제 가형을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에서 90%, 취학시간제는 75%에서 80%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는 1월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가지원을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역량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2020년 5월 19일)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에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도 시행된다.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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