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원가계약심사제 적용으로 536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전체 966건 1조2175억 원에 대한 계약 원가심사를 진행해 적정 원가 반영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의 과감한 조정을 통해 536억원(절감율 4.41%)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16 nulcheon@newspim.com |
예산절감 주요내용은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 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계약원가가 적게 반영돼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1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시키기도 했다.
기관별 절감액을 살펴보면, 시․군이 615건 403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경북도 본청 및 사업소 310건 122억 원으로 22.8%이며, 출자출연기관이 41건 11억 원으로 2%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 분야가 510건 473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8.3%로 가장 많았고, 용역분야가 234건 54억 원으로 10%이며 물품․인쇄 222건 9억 원으로 1.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계약심사업무편람과 자체 심사기준을 제작․배포해 원가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다계상, 계산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규식 감사관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가심사 절감액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운영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다 꼼꼼한 심사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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