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전북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당시 폐기물 매립 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15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 2014년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이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묵인으로 보은폐기물매립장에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이후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가 나는 침출수가 유출돼 민원이 속출하자 완주군의회가 해당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고 완주군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문기관 조사결과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들어났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를 할 수 없었다.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은 업체 행위를 묵인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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