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등,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1심 각 벌금 1억원 → 2심 각 1000만원 감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은 각 1억원에서 각 1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3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법인 측 대리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벌금액을 감경한 양형 사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들이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한 행위가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구조가 파악되지 않아 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허위신고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신고 누락 지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외 계열사를 신고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로 한정되고 해외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롯데 계열사 9곳을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계열사들은 각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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