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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생들 "2차시험에는 확진자도 응시기회 줘야"…헌법소원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5:35

8일 헌법소원·가처분 제기…"확진자 응시권 보장"
"확진자들, 1차때 시험장도 못가" 대안 시행 촉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용고시생들이 오는 15일과 20일 차례로 치러지는 2021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사 임용 2차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공립 교사 임용시험 1차합격자 등 임용고시생들을 대리하는 이희범 변호사는 8일 성명서를 내고 "2021학년도 공립 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확진자 응시 금지' 등 공고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인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 입실에 앞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11.21 mironj19@newspim.com

이 변호사는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1차 임용시험에서 배제된 확진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과 손해배상을 하라"며 "2차 임용시험에서는 모든 확진자 등의 응시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일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헌재 결정에 근거해 '모든 시험'에 대해 확진자의 응시권 보장과 철저한 방역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했다.

헌재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등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인용하며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차 임용시험 전 노량진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7일간 치러지는 2차 임용시험은 실기평가,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공동식사를 하는 과목들도 있다"며 "헌재가 가처분을 일부인용한 변호사시험의 경우보다 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이 나오기 전이라도 확진자 응시 가능과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른 모든 시험들에 관해서도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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