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4일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
서울고법, 내년 1월5일 심문…직무배제 공방 '2R'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 심문이 내주 열린다. 이에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이 다시 한 번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5일 오후 2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즉시항고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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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고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본안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도 24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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