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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됐지만 경제계 난색…최대주주, 지분 쪼개야 할 판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8:51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22:50

'완화된 3%룰' 상법 개정안, 8일 국회 법사위 통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모든 주주 의결권 3%로 제한
경총 등 6개 단체장 공동입장문 "재검토 해달라"

[서울=뉴스핌] 심지혜 구윤모 기자 = 경제계가 국회 통과를 앞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하며 법안 재검토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각 단체장 이름으로 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각각 최대 3%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른바 합산 3%룰에서 개별 3%룰로 전환한 것이다.

당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로 계산하는 정부안보다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외국계 투자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고르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가 그나마 용이하지만 1명의 최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많은 그룹들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인데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3%룰 적용 시 잃는 의결권이 많아진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별 3%로 바뀌더라도 분리선임은 그대로 한다는 것이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특수관계인이 많아도 해외 펀드가 갖고 있는 지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며 3% 보유 주주의 수를 늘려야 할 판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헤지펀드도 아니고 지분을 쪼개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분 일부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 6개 단체는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며 "그간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국회를 향해 두 법안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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