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검찰 수사 과정서 증여세 탈루 적발
이듬해 완납 후 소송…법원 "증여세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롯데지주] |
앞서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중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해당 증여세는 2017년 1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전액 대납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은 소송 도중인 지난 1월 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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