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열 동참…"위법·부당한 처분 재고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직 검사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성명에 동참했다.
[사진=뉴스핌DB] |
전직 검사장 34인은 27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직 검사장들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