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청주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신청한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12일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뉴스핌] 이형석 기자 =정정순 의원 newspim.com |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보석)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읍소했다.
현재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후 청주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정 의원은 법원이 보석을 기각함으로 인해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 취소나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까지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최장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6개월이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한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또 2월26일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선거구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명함 값 등을 포함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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