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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사용자 대항권 보장하는 정부 노조법 개악안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3:4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민중시민사회종교 단체 대표·집행 책임자에 의해 정부노조법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1.26 alwaysame@newspim.com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ILO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노동기구다. ILO의 핵심협약은 ▲노조 활동 보장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 ▲균등대우 협약 등 8개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는 ILO 핵심 협약 내용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결성의 자유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단체협약(단협) 유효기간 확대, 쟁의 행위 시 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 노동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는 제안 이유와 달리 개정 세부사항은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 법안 중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만 유일한 개선"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개정은 없다"며 "오히려 대의원의 자격 제한이 추가되고, 노조 설립 신고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를 둬 노조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가 되도록 한 조항들도 전혀 손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타임오프 한도 이상을 단협으로 정할 수도 없고 한도 이상을 제공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등을 목표로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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