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안 중복조사 경험 7.2%·행정조사에 따른 처분 경험 54.1%
우선 개선사항, 과도한 자료 요구 금지·중복조사 최소화 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기업이 체감하는 정부 행정조사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6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행정조사 1회당 평균 소요 기간, 중복조사 기관 비중 [자료=전경련] 2020.11.26 iamkym@newspim.com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1회당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다.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5.9%에 이르렀다. 1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7.2%는 지난 5년 간 행정조사에서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시청 22.7% ▲세관 13.6% ▲환경부 9.1%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소기업옴부즈만이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간 451페이지의 서류준비, 120일의 기간이 행정조사 대응에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7년 12월 정부는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0년 만에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27개 부처 총 608건에 달하는 항목 중 175건에 대해 정비(개선 170건, 폐지 5건)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행정조사 관련 개선 필요 사항 [자료=전경련] 2020.11.26 iamkym@newspim.com |
정부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4.1%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 기업이 62.5%에 달해 행정조사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정부 조사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 행정조사에 대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38.4%)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영(12.1%)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한 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 폐지·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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