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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1심은 기울어진 운동장…과도한 동정심과 선입견"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6:06

1심서 대부분 무죄…검찰 "1심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과도한 동정심과 선입견으로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맹비판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11회 공판 진행 동안 쟁점에 관한 소명과 입증 과정이 없었다"며 "예정됐던 선고 기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그 이틀 뒤에는 구속만기 4일 전에 피고인을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으며 변론재개 된 마지막 기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가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재개된 변론에서는 지엽적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서둘러서 재판을 마쳤고, 5달간 선고가 연기됐다"며 "이 기간 동안 검사는 핵심증인에 대해 증인신청할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특히 검찰은 1심 판결문의 표현을 다수 문제 삼았다. 원심은 조 씨의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웅동학원 관련 '셀프소송'에 대해 웅동학원이 받은 현실적인 피해가 없고, 공사대금 채권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인지 여부를 밝히는 작업은 관련된 자료의 일실이나 관계자의 기억 왜곡과 망각이 불가피한 가운데 오래전의 과거지사를 재구성해 내야만 하는 지난한 일"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제대로 된 방어자료 하나 찾아 제시하기도 버거운 모습"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고, 피고 모두 피고인인 사건이므로 소송경과는 피고인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위조 서류나 공사서류 등 관련 서류 대부분은 피고인이 보관했다"며 "이러한 선입견이나 불공정성 때문에 1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불공정한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국면에서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보도로 불거지자 공범들에게 국외 도피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부름한 공범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시험지를 훔치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주범인 피고인이 1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조 씨를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검찰만 항소하고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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