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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청원에 "애초에 검토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5:30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
"무등록 중개업자, '무관용 법칙' 등 엄중 대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0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를 거둬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청원인은 지난 9월21일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나와 동료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포장된 뉴딜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총 20만3274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인이 문제제기 한 사업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청와대]

윤 차관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며 "국토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아울러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지난 9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며 삭발식 등을 진행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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