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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 노동자 과로사 여부 부검으로 판단키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4:50

"근로복지공단서 업무 강도 등 종합해서 결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여부를 부검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과로사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연달아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전국 각 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7명의 부검을 의뢰해 2명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2명의 사인은 '질환'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불명확한 사인을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한다"며 "경찰은 과로사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로사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사회적 용어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강도나 여건 등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며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에 의해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등 133명의 각계 대표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최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택배 기사 죽음이 과로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오자 택배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낸 입장문에서 "택배 노동자 죽음을 폄훼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이어 "사망 노동자 사인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이 국과수가 진짜 해야 할 역할"이라며 "경찰은 과로사 근본 원인인 장시간 노동과 옥외 노동, 야간 노동을 무리하게 지시한 원청과 대리점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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