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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100인 이만 중소기업 근로자, 지난해 임금 1.5조원 제때 못받아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8:33

올해 7월현재 9800억원 임금체불
이성만 "중기부도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은 관련부서와 협력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지난해 27만명의 근로자가 2조원 가까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100인 이하 중소기업 체불액이 89%를 차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210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34만4900명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액을 근로자 규모로 세분해 보면 ▲5인 미만 5456억원 ▲5~29인 7126억원 ▲30~99인 2843억원 ▲100~299인 1010억원 ▲300~499인 158억 ▲500인이상 6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1조5425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90%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올해도 1조원 가량 임금이 체불됐다. 올들어 7월까지 980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로 세분해 보면 ▲5인미만 3163억원  ▲5~29인 4041억원 ▲30~99인 1711억원 ▲100~299인 589억원 ▲300~499억 171억원 ▲500인이상 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성만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전담부서이지만 중소기업 임금체불 문제를 중기부가 점검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중소기업 이슈들에 대해 중기부가 좀 더 책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기본급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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