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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83% 산재보험 혜택 못 받아…임종성 "사업주, 제도 악용"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1:23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 전체 83% 육박…캐디는 95% 제외
임종성 "산재는 노동자 지키는 방패…제외 신청 사유 면밀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은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보험 가입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노동자는 총 50만3306명이다.

이중 83.2%에 달하는 41만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6명 중 1명 꼴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 데 악용돼 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제도를 산재적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에서 2020년 현재 16.84%로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으나 정작 보험적용 대상자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골프장 캐디의 경우 3만1840명의 95.3%에 해당하는 3만342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한 특정업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률이 5년 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하지만, 적용률을 본다면 아직 답보상태"라며 "특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노동자의 의지보다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는 만큼 신청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재 적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지키는 방패"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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