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합동점검 결과 유흥주점 등 12곳을 적발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구·군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을 갖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곳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2곳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4곳은 영업정지, 6곳은 경고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9.30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 29일 대구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9개반 27명을 편성해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여부 및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고위험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대구시는 이 기간에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이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이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알선하는 경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유흥주점 형태의 유사영업을 할 때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을 위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종을 위반한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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