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공공SW 제도개선안 공청회 개최...대기업 참여방식 등 변화
"제도 운영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필요"...개선안 12월中 시행 계획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년만에 공공소프트웨어(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손질한다. 과기정통부가 내 논 제도 개선안엔 대기업 참여인정 여부를 '발주 직전이 아닌 '사업 기획' 단계부터 결정해 공개하는 내용 등이 주요 담겼다.
28일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을 통해 공공SW 제도개선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SW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2010년 기준 공공SW 시장 시장 점유율은 76%에 육박했다. 제도 시행 후 공공SW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해 공공SW 중소기업 점유율은 2010년 19%에서 2018년 62%로 3.3배 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 이후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도 냈다.
[자료=과기정통부] |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기업들은 과기정통부에 대기업참여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역시 개발 인력 등의 문제로 공공사업 수주를 받고도 사업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여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입찰 공고 직전에 대기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사업 기획 단계(사업시행 전년도)에 심의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리 심사를 하게 될 경우 대기업을 참여시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아이디어를 구해 계획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을 때 새로운 사업들이나 보다 더 좋은 기획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대기업이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획일화됐던 방식도 중소·중견기업이 주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예외인정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때 대기업이 공동수급자로 참여할 경우 총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사업비 20%만 보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순 있지만, 대기업이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에로점으로 호소하는 것이 해외로 나갈 때 레퍼런스의 부재"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기업과 같이 일을 하며 기술 인력들이 일을 배우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대기업 역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선 과기정통부가 내 논 개선안에 대한 업계·학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와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성과, 문제 등을 분석해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공공SW사업 수출에서 대기업들이 빠지다 보니 레퍼런스 확보가 어려웠고, 결국 공공SW 사업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강화됐다는 점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모두 반가운 아이디어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석진 고려대 교수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제도가 마련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수요부처와 대기업이 함께 기획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