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1년' 연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 이사 등 임원이 1000만원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면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을 취소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pen@gmail.com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같이 공포된다.
우선 1000만원 이상을 배임 또는 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교비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총장에 대해 기존에는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해 진다.
또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법인이 설립한 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경험의 범위는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게 바뀐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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