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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이의제기 일부 재검토"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9:07

메디톡스 "예비 판결 바뀌는 경우 거의 없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의 예비판결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재검토한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로고=메디톡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근거로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웅제약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을 재검토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예비 판결 일부 재검토는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고,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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