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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전광훈 목사, 곧 서울구치소 재수감…검찰, 경찰에 수감 지휘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9:21

법원, 7일 전광훈 보석 취소…보석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표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 목사가 곧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신청한 보석취소 사건에 대해 이날 오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법원 결정으로 이날 오후 1시50분 쯤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원이 보석취소를 결정해 이를 검찰에 통보하면, 담당 검사가 수감지휘서를 작성해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을 거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재수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보석 이후 5월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광복절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당일에는 직접 무대에 올라가 반정부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전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2일 퇴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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