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경북 경주시체육회 관계자와 전직 공무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이 전날 경주시체육회의 보조금 비리를 추가 확인하고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57) 씨 등 체육회 전 임원 5명과 경주시 전 공무원 B(62)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주시체육회. 2020.09.02 nulcheon@newspim.com |
이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체육팀 감독들과 공모해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최소 1억2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전 경주시 공무원 B씨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훈련계획서 등을 첨부해 거짓의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8회에 걸쳐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인 C(43)씨는 시가 지난해 8월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있다.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로부터 해마다 3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선수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를 상습특수상해와 강요 등 혐의와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팀 전 주장인 장윤정 선수도 상습특수상해교사와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되고 김도환(25)선수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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