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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노동상담 1.7만건...임금체불·근로시간 최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5:33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종 상담 비중 높아
4년간 권리구제지원 567건, 2건 중 1건 합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1만7000여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상담유형은 '임금체불(16.6%)'과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6.6%)' 가 가장 많았 '징계 및 해고(14.2%)' 관련이 뒤를 이었다. 생계와 직결된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47.4%를 차지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9.01 peterbreak22@newspim.com

상담자는 30~50대가 63.7%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로 60~70대 상담이 2018년 19.1%에서 지난해 22.3%로 늘어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이 58.9%로 가장 많았으며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27.1%로 높았다.

상담방법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상 '전화상담'이 1만1287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1482건(8.6%)이나 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진행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지원' 567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발표했다.

권리구제 신청은 50대(21%)와 60대(22%)가 많았으며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이 대부분(63.8%)이었다. 구제지원 결과 2건 중 1건(47.3%)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사업주의 내용(일부) 인정도 22.8%에 달했다.

권리구제지원 신청 3건 중 1건은 단순노무직종사자(36%, 204건)였는데 이 중 86건(49.1%)이 '경비노동자'관련이었다. 신청 내용은 휴게시간 과다산정과 법정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72.1%)'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16.3%)' 관련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 상담현황과 사례를 담은 책자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은 자치구 및 노동관련 단체, 노동조합, 학교 등에 배포되며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해 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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