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일 시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 상점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된다. 홍보·마케팅은 물론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음식점 특화거리도 앞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8.11 pya8401@newspim.com |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2000m2 이내에 업종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조건은 지역환경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홍보·마케팅은 물론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점검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될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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