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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부자들 코로나19 동안 불린 재산 60% 과세" 발의...베이조스 51조원 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7:46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산 축적분에 60% 일회성 세금
머스크·주커버그 납세액은 각각 33조·27조원 추산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무소속)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동안 억만장자들이 축적한 재산에 대해 고율의 일회성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샌더스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 에드 마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함께 2020년 3월18일~2021년 1월1일 사이 억만장자가 거둬들인 재산 축적분에 대해 6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납세법(Make Billionaires Pay Act)안'을 발의했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부터 8월5일까지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억만장자는 467명(전체 미국인의 0.001%)으로, 이들의 재산 축적분은 7310억달러(약 866조6000억원)에 달한다. 적용 기간이 내년 1월1일까지로 적시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거둬들인 세금은 미국인 모두가 향후 1년 간 지출할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데 쓰일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대상자는 주로 코로나19 사태에 수혜를 입은 정보기술(IT) 및 대형 식료품 체인 업체의 수장들이 될 전망이다.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제한 조치에 따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양이 크게 늘었다. 이에 아마존과 월마트 등이 이득을 봤다고 CNBC방송은 설명했다.

지난 3월18일부터 8월5일까지 축적된 재산을 기준으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각각 428억달러(약 50조7000억원), 275억달러(약 32조6000억원)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납세액은 228억달러(약 27조원)로 추정됐다. 월마트 지분 과반을 소유한 월튼 일가는 129억달러(약 15조3000억원)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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