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미래통합당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실은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국회의원.[뉴스핌 DB]2020.07.28 onemoregive@newspim.com |
또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금을 지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력으로 짓밟는 폭행, 성범죄 등 악성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만행"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강화됨은 물론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지르고도 음주 등 심신미약을 핑계로 처벌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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