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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자녀 대학원 부정입학·법인카드로 유흥주점까지…'비리만상' 연세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8:13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8:13

첫 감사 지적에서만 86건 적발…고발 8건·수사의뢰 4건,
홍익대, 학교 돈으로 소송비 대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가 보직자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고의로 점수를 올리고, 이후 구술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세대 대학원은 지난해 후기 입학까지 전형을 실시하면서 '서류심사평가서' '구술시험평가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제공=교육부 2020.07.14 wideopenpen@gmail.com

교육부는 14일 연세대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세대는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대학으로 분류된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만 86건에 달했다.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경고·주의 336명 등 이 대학 관계자 총 4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행정상 69건, 재정상 22건의 조치도 내려졌다.

교육부는 관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 입시 비리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선 이 대학 관계자들은 법인카드로 72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경고 등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개인용도의 해외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데 이어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개인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세대 의료원 측 관계자 14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9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대학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맡으며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본인의 딸에게 수강을 권유한 후 A+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 관련 과목 등 3개 과목의 성적 산출자료는 현재 대학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신입생 부당 선발 사례도 나왔다.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주임교수와 미리 협의해 정량영역 점수 순위가 9순위였던 보직자 자녀를 서류심사 5위로 평가했다.

이후 진행된 구술시험에서 평가위원 교수 5명 중 우선 선발권한이 있는 교수 1명이 대표로 보직자 자녀에게 100점을 부여하고, 서류심사 1위와 2위 지원자에게는 점수를 낮게 부여해 보직자의 자녀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학과 학과장 4명은 총 24개 선택교양과목을 전공기초실기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해 학생 27명을 전·후기 졸업자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외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자에게 특근수당 명목으로 58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별 시간외근무시간 및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일지를 근거로 교직원 18명에게 시간외수당 2억8900여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홍익대 종합감사 결과/제공=교육부 2020.07.14 wideopenpen@gmail.com

한편 홍익대학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8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합계 1억 20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홍익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교직원 15명에게 보수규정에 없는 과제관리비 등 4종 수당 합계 6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지만, 홍익대는 학교 건물을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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