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확진자 1401명, 종로구 회사 3명 발생
확약서 제출 코인노래방 영업허용, 위반시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한달 넘게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중인 코인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별적 영업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0시 기준 확인자는 전일대비 8명 증가한 1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10명이 격리, 1182명이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9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열린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체 촉구 집회'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즉각 해체, 서민 생존권 보장, 탁상행정 규탄 등을 촉구했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
신규 확진자 8명은 해외접촉 관련 1명, 강남구 소재 사무실 1명, 종로구 소재 회사 3명, 기타 1명, 경로 확인 중 2명 등이다.
가장 많은 3명의 환자가 발생한 종로구 소재 회사의 경우, 롯데미도파 광화문 빌딩내 회사에 근무하는 경기도 거주 직원이 6일 최초 확진 후 현재까지 직장동료 5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총 6명이며 이중 서울시민이 3명이다.
서울시는 접촉자 포함 9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 추가 확진자 3명을 제외하고 음성 27명을 확인했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최초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한달넘게 영업정지(집합금지) 조치가 적용중인 코인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에 대해 강화된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인노래방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득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관리자 상주(영업 중 1인 이상) ▲이용인원 제한(1개 부스당 1명 원칙) ▲환기시설 등을 준수해야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코인노래방이 10대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쓰고 이용자도 개인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