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이 판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 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운영된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이의경 처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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