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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경비원 '갑질'은 '야만'...지자체 처벌권한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2:40

공동주택관리준칙 개정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대책 마련 나섰지만 현행법상 처벌 권한 없어
박원순 "국회 차원 노동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경비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비원 스스로 권리보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는 방침이다. 다만 갑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전히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가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06.24 dlsgur9757@newspim.com

박 시장은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故 최희석 씨 빈소에서 더 이상의 갑질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며 "갑질은 '야만'이다. 더 이상 갑질로 목숨을 잃는 경비원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18만명(2019년 11월 기준) 중 24.4%는 욕설이나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휴게시간 역시 실제 계약한 평균 8시간보다 적은 6.2시간에 그치고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3~6개월마다 해고를 걱정하면서 전전긍긍 일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고자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총 5개 분야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경비원들의 자발적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및 유지규정을 두는 아파트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또한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단지에는 보수비용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면서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공조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부당해고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조합원들이 비용을 각출해 적립금 형태의 안정망도 구축할 수 있어 경비원 근무환경에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경비원을 '을'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적어도 서울에서만큼은 전근대적인 갑질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경비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행법상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해도 서울시가 관할구청을 통한 행정지도 외에는 실제적인 제재를 가할 권한을 없다. 법적 강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갑질을 막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경비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노동법 등을 개정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서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 모범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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