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 근본원인도 계속 조사 벌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40여명의 인명피해(사망38명, 중상 4명, 경상 6명)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인 (주)건우 현장소장(원청)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를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 이후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진입로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 작업 중임에도 화재경보장치 설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향후 성남고용노동지청은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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