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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실업급여 빼먹는 '반복수혜자' 올해 6만명?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0:20

실업급여, 최저임금보다 많은 건 한시적 현상
4월까지 반복수혜자 1만9000명…2.3% 수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 고의적인 실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수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급에 필요한 근무기간만 채우고 실직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실업급여를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이른바 '반복 수급자'가 올해 6만명대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왔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월소득보다 많은지, 실제 반복수혜자 현황이 어떤 수준인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다?…"한시적 문제"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구직급여액은 퇴직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다만 구직급여에는 하한선이 존재하는데, 올해 하한선은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의 90%인 6만120원이다. 월 기준으로는 180만3600원이 된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구직급여를 한달 최소 1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79만5310원보다 많다. 일각에서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많아 고의 실직이 늘어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0.06.10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지만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올해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으로 적용되지만, 향후엔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다.

다만 올해는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가 2019년 최저임금의 90%(7515원)보다 적을 때는 후자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적용됐고, 올해 최저임금 월소득이 그보다 못미치게 되면서,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소득을 넘게 됐다.

때문에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월소득을 초과하는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630원만 넘겨도 월 소득 환산으로는 180만3670원이 되기 때문이다.

◆ 반복 수혜자 '급증'은 아냐…전체 수급자 수는 늘어

일각에서는 3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올해 1~4월 반복 수혜자 수가 2만1000명으로, 올해 전체로는 6만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급증'이라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반복 수혜자 수는 ▲2015년 3만4000명 ▲2016년 3만3000명 ▲2017년 3만3000명 ▲2018년 3만5000명 ▲2019년 3만6000명으로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중 비율은 2015년 2.8%에서 2019년 2.5%로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6만3000명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반복 수혜자 중엔 1년 미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는 인원이 있어 상대적으로 연초에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1~4월 반복 수혜자 수는 1만9000명이었지만, 그해 전체 반복 수혜자 수는 3만3000명으로 1.8배 늘어났다. 2019년에도 1.9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1~4월에 비해 2배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반복 수급자가 아닌,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5~2017년엔 120만명 안팎이던 전체 수급자 수는 2018년엔 131만5000명, 2019년엔 144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1~4월에만 90만1000명이었다. 

보통 1~4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한해 전체 수급자 수의 절반을 약간 넘긴다. 2019년 1~4월엔 78만6000명으로 전체 수의 54%,2018년 1~4월엔 70만명으로 전체의 53%였다. 이대로라면 산술적으로 올해 전체 수급자 수는 1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대해 "피보험자 수가 많아졌다는 점이 가장 크고, 사회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대상기간이 확대된 점도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 경기충격으로 일시적인 수요가 늘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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