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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법죄자' 전두환 국가장 안돼"…국가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15:09

"5·18 책임자 전두환…국가장 배제 첫 전직 대통령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이라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8일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부르고 있다. yb2580@newspim.com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곤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다.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재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삼석·김승남·김회재·민형배·신정훈·양향자·윤여덕·이병훈·이용민·이형석·인재근·주철현·진성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5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시민학살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사형·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7년 12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용서와 화해 취지의 사면을 요청했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면조치 및 석방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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