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374회 정례회 심사안건으로 제출된 2020년도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2020년도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0.06.05 |
2020년도 경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0조 8718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9763억원보다 8955억원(9.0%)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편성됐다.
종합심사 결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사업의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황재은 위원장은 "공공일자리 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있게 심사했다"면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해, 도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일 제3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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