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징역 2년, 벌금 7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세조종과 부정채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성 전 회장은 2015년 11월 BNK금융이 7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지역 거래처 등을 동원, 자사주 189만주를 사들여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직 부산시 공무원의 아들 A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성 전 회장은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병합된 2심은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A시를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공동정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