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난임시술 관련 주사 투약 지원과 정보 제공 등 난임 예방과 관리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시술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됐다. 이번 의결을 통해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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