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대학' 美 템플턴대 총장, 13억 학위장사로 중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처럼 꾸민 '유령 대학' 총장 행세를 하며 학위 장사를 해온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템플턴 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일반 법인으로 상호만 등록된 상태로, 미국 정부의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않았고 글로벌 캠퍼스도 운영하지 않았다. 템플턴대 명의 학위를 받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학점이나 학위를 인정받을 수도 없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명목으로 공범과 함께 13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했다.
김씨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헨더슨 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 대로 바꿀 예정이었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헨더슨 대학을 인수하려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 대학 또한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해 템플턴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