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홍삼, 프로폴리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화장품, 손소독제 광고 972건이 적발됐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코로나19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를 올 1월부터 집중점검해 9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한 광고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기만한 광고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 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살균, 소독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손세정제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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