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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세월호 참사'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4:04

세월호특별수사단,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지난 7일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방해사건, 군 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특수단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특수단을 출범했다.

특수단은 출범 100일 만인 지난 2월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관계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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