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전국 검찰청서 실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같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사범들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대검찰청은 9일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 범행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 또는 제작하거나 이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해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법 영상물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적 유포를 위해 영상물을 소지했거나 대량으로 갖고 있을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예정이다. 일반 소지자 역시 초범이라면 벌금 500만원에 처하거나 같은 범죄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일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 측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면이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봤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 유형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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