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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첫사례...중견기업 활로 트인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4:0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첫 적용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북 소재 반도체 부품 중소기업이 손쉽게 생산설비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전북에 소재한 중견기업으로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다.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해 지난 6일 조기 완료했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자료=환경부] 2020.04.07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이처럼 지원대책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받는다.

홍정기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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