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 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창업해 별다른 매출이 없어 증명원을 발급받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는 월별 카드 매출 전표 제출로도 긴급생활 안정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릉시청] 2020.04.01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긴급생활 안정 자금은 정부 지원액에 시비를 추가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릉시는 당초 1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240만원(4인 이상)까지 지원해준다. 저소득층은 기존 60만원에서 140만∼30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00만원에서 100만∼160만원으로 변경됐다. 강릉시가 지급하는 긴급생활 안정 자금은 강릉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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