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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본부장 체포...배후 '김회장' 스타모빌리티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7:43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일명 '김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김모 라임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체포 경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김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한 인물로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접대 등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해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 회사는 라임으로부터 수백억원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투자금 횡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라임 자금이 흘러간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최근 검찰은 라임 사태 관계자들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관련 펀드 판매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구속됐다.

특히 이 전 부사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 씨와 한모 씨가 구속되면서 이 전 부사장 추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잠적한 김 회장 측근으로 일컬어지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도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모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자펀드에 가입했다.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모펀드 부실을 감추고 상환이 필요한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펀드 판매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누리는 라임 플루토 TF-1호 펀드와 플루토 FI D-1호 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과 각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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