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산불방지 위반사항 및 산불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시민 모두가 산불감시자로서 관내 산림 연접지내 무단 소각행위자를 신고·유도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기여하고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가해자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법원에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산불 진화 자료사진.[뉴스핌 DB] |
또 법원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20만원~50만원 범위에서 벌금액의 100분의 10이 포상금액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산불 가해자로 신고 됐으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과태료 부과 처분시 3만원~10만원 범위 안에서 부과액의 100분의 10이 포상금으로 정해진다.
다만 산불 담당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직무 관련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산불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포상금 지급으로 산불방지 위반사항 및 산불 신고가 활성화돼 산림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