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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항 화물선박 경영자금 900억 지원…업체당 최대 50억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4:00

코로나19 사태 3개월 지속될 경우 지원
업체당 50억원…1년간 2% 저금리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해운·항만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2차 지원 대책이다.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상케이블카 (주) 고하도 건너는 캐빈들 아래 화물선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지영봉 기자] 2020.03.02 yb2580@newspim.com

앞서 해수부는 지난 17일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 외항화물운송 업체당 50억원…1년간 2% 내외 저금리 대출

정부는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정기 모두)에 대해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예치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1년 동안 2%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된다. 업체가 원할 경우 대출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 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올해 3월 말까지 유예된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도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된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조선소가 가동되지 않아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던 일부 선사의 경우 설비 미설치에 따른 불이익(대출금 상환 등)을 피해갈 수 있다.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고있는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는 시설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전년동기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줄어든 터미널운영사·부두운영회사 혹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6개월간 임대료의 10% 또는 정액이 감면된다.

김준석 해수부 항만물류국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빚어지는 긴급유동성 확보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유동성 차원이 아니라 구조조정 수준까지 들어간다면 해진공의 기능 활용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일 여객선사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최대 100% 감면

정부는 또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여객 매출이 매출의 전부인 국적 4개 선사다.

우선 수출규제 영향기(2020년 1월 1~31일)에는 터미널 임대료의 60%와 항만시설 사용료의 80%를 깎아주고 수출규제와 코로나19의 영향 복합기(2월 1일~감염 경보 해제 시)에는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부 감면된다.

수출규제 지속 영향기(감염 경보 해제 이후)에는 터미널 임대료는 60%, 항만시설사용료는 80%를 감면한다.

[사진=부산항만공사] 2020.03.01

여객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카페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화물 및 여객의 매출비중이 크고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국적 2개 카페리선사다.

수출규제 영향기(2019년 8월 1일~2020년 1월 31일)에는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각각 20% 감면한다. 수출규제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모두 받는 복합기(2월 1일~감염 경보 해제 시)에는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가 각각 30% 할인된다.

수출규제 지속 영향기(감염 경보 해제 이후)에는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가 각각 20% 감면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피해가 발생한 연안여객선사도 항만시설사용료가 단계적으로 감면된다. 직접 피해가 있는 여객선사는 2월부터 4월까지 항만시설 사용료가 50% 감면되며 그 이후에는 여객운송 실적을 감안해 추가적인 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한다.

또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선사에 대해서도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해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해운조합 조합원사이며, 1개업체 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김 국장은 "시설사용료 감면은 액수 규모는 작지만 예를 들어 50억 정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해당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규모"라며 "다른 교통·항공분야에 비해 대폭적으로 지원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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