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대응 조치
[고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해 긴급 소독명령을 발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긴급 소독명령을 발동했다.
고양시가 긴급 소독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시내 한 음식점 대표가 테이블 등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0.02.28 1141world@newspim.com |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 시설의 대표자는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장 소독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긴급명령 발동 즉시 영업소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소독명령 발동과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독을 위한 주의사항 및 적절한 소독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음식점 대표자들은 소독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역활동에 협조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소독명령 이행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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